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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4년 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만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 신청조건, 대출금액,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이란
출산가구의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1%대로 지원해 줍니다. 기존 1 주택 있는 가구는 대환대출로 적용 가능합니다.
신생아 대출 상세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이며 디딤돌대출은 주택구입자금입니다. 각각 한도 금리가 다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3.1.1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또는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세대주
신생아 출산 기준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단, 입양아일 경우는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여부 관계없습니다.
한도
최대한도 3억 이내
금리
연 1.1%~3.0%(4년 간지원)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분양권 조압워 ㄴ입주권 주택보유로 간주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 합산 총소득을 심사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이 수도권 85㎡, 비수도권 100㎡ 이하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
기간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전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의 경우에는 신청시기 제한이 없음
대환대출
버팀목대출대상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시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대출한도
기존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유의사항
전세자금 대출 후 주택취급할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입양아의 경우 1년 이상 입양아를 유지해야 함(1년 이상 유지가 불가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자산심사 관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으로 문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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